봉급생활자의 세금신고

어! 연말정산 왜 안 해주지?

 한국에서 회사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봉급생활자 중 꽤 많은 분이 미국에서 첫 세금신고 할 때 회사가 세금신고를 안 해줘 의아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직원들의 세금신고를 다 해줬는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세금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1월 중 지난 1년간의 급여관련자료인 W-2직원에게 주기만 할 뿐, 세금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

 개인 납세자의 세금은 다음과 같은 구조에 의해 계산됩니다.


세금신고 마감일

 일반적으로 개인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4월1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4월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Form4868을 작성하여 신고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이 연기되므로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것일 뿐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 니다.


신고 급여 (Wages, Salaries, and Tips)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할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W-2의 1번 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W-2의 10번 난의 ‘Dependent care benefits’, 12번 난의 ‘Employer-provided adoption benefits’ 또는 ‘Excess salary deferrals’ 그리고 13번 난의 ‘Retirement plan’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관련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위공제항목(deductions for AGI)이란?

 조정후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은 개인 소득세 계산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AGI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 때 차감되는 비용항목을 상위공제항목(above the line deduction 또는 deductions for AGI)이라 합니다.

 봉급생활자에게 해당될 만한 상위공제항목으로는

 ①교육자 비용(Educator expenses),

 ②의료비 저축계좌 비용(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③이사비용(Moving expenses),

 ④개인연금계좌 비용(IRA deduction),

 ⑤학자금이자(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⑥교육비(Tuition and fees)

 ⑦위자료(Alimony paid)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비용(Moving expenses)’이란 새로운 직장 또는 다른 근무지로 파견 되어 이사할 때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데, 이사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①종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가 종전 거주지에서 종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멀어야 하며(distance test), ②새로운 직장에서 1년 중 최소 39주(자영업자인 경우 24개월 중 78주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time test).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생활비등으로 지출한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diture)은 세금계산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부 개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합니다. 이에는

 ① 의료비(medical expenses),

 ② 세금(taxes),

 ③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④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⑤ 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⑥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에 따라 위의 항목별공제대상 지출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항목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란 실제 항목별공제 지출액과는 상관 없이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표준공제액은 납세자의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납세자와 배우자의 연로자 여부 및 시각 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부부합산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연로자나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은 $11,600입니다.


인적공제(Exemption)란?

 인적공제(Exemption)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된소득금액(AGI)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1인당 일정액(2011년은 $3,700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 대상자에는① 본인 ② 배우자 그리고 ③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dependent)’이란 a)일정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와 b)일정요건을 갖춘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구분되는데, 자녀 및 친척의 범위 및 요건 등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나 친인척 등이 있는 경우 그들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tax credit)?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세액공제(tax credit)제도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여러종류가 있는 데, 이를 ‘환급가능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와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가능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세액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Child Tax Credit, Making Work Pay Credit, Earned income Credit그리고 American Opportunity Credit등이 있습니다. 반면, ‘환급불가능세액공제’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키거나 내년 이후로 이월시켜주는 것으로 이에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eign tax credit, Mortgage interest credit등이 있습니다.


 ▶ Child Tax Credit

 일정요건을 갖춘 자녀(17세 이하)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조정후 소득금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일 정 기 준 액 (부부합산신고시 : $110,000, 부부별도 신고시: $55,000, 그 외 : $75,00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가 세액공제금액에서 차감됩니다(phase-out).

 한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통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미공제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Making Work Pay Credit

 Making Work Pay Credit이란 earned income(급여,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 납세자에게 earned income의 6.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신고하는 경우 $800, 그 밖의 경우는 $400의 한도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액(부부합산신고시 $150,000, 그 외의 경우 $75,000)을 초 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를 공제가능액에서 차감합니다(phase-out).

 이 때 공제세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커 공제가능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액은 당해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arned Income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입니다. 이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규모, 시민권자 여부, 부양가족유무, 결혼여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Earned Income Credit의 공제세액은 주어진 세액조견표(Earned Income credit Table)에 의해 계산됩니다. 만약 계산된 공제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당해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ducation Tax Credit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의 half-time 또는 full-time 학생인 경우 그 학생의 첫 4년간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최대 $2,50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 약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일정액(최대 $1,000)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을 위해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education)에 지출한 교육비(신고서당 최대 $10,000한도)의 2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MA주 소득세

 한국에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國稅)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별도의 계산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각각 state income tax에 대한 별도의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MA주 역시 별도의 세법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록 상당부분 연방소득세법을 준용하지만 일부 규정은 연방소득세법과 다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MA주의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MA주 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어 및 서식 해설◈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를 위한 세금신고 서식.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 : 회사가 직원에게 교부하는 급여 및 그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 정보.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본인의 원천징수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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