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에 처음인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의료편>
보스톤코리아  2010-09-13, 12:08:32 
8. 병원 및 의료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기자 = MA주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전 주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주다. 전 주민 의료보험은 무보험자 수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일부 한인들에게는 병원이 가깝지 않다.

전주민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 층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료보험을 소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학생 의료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는 취업비자(H-1b 등) 및 투자 비자(E) 등의 소유자다. 해당자는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일정 소득이하로 의료보험 구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1,116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정부는 전 주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커먼웰쓰 케어(Commonwealth Care)를 만들어 저소득 층의 보험가입을 도왔다. 이 의료보험은 시민권자 또는5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한인들이 이 보험과는 인연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MA주 보험 체계가 좀 복잡하지만 결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MA주 의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 의외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병원가기 - 보스톤에는 한국인 의사는 있지만 치과,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 따라서 미국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통 보험을 가진 경우 해당 보험사 보험 망에 가입된 1차 진료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를 설정,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학생들은 학교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진료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인 경우
생명을 다투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911에 전화해야 한다. 또한 병원 응급실이 가까운 경우 직접 운전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다.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앰뷸런스 비용은 터무니 없이 부담스럽다) 환자가 저소득인 경우, 학생, 임시 체류 비자 소유자라 해도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응급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커버하는 보험은MassHealth Limited이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의료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응급실의 비용은 아주 고가이다. 의료보험이 커버되는 경우에도 응급실 이용 코페이먼트(Copayment,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가 일반적인 코페이먼트에 비해 비싸므로 응급상황의 경중에 따라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응급상황인 경우 하버드 뱅가드의 어전트 케어(Urgent care)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 오전 10시-5시, 일 오후 12시-5시까지. 전화(617-421-1194)해서 예약하는 경우 당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좋은 점은 응급실 사용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비 응급상황(Non-Emergency Care)>
▶전화 예약 -처음 병원을 찾는 경우 전화로 예약하려면 매쓰제너럴(Mass General Hospital)의 경우 617-726-2787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브리감앤 위민스(Brigham & Women's Hospital)는 1-800-294-9999로 예약한다. 이외에는 병원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 전화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다.
참고로 매쓰 제너럴의 경우 전화를 하면 응급(Emergency)여부를 묻고 만약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과 연결 시켜준다. 하버드 뱅가드 펜웨이 병원에는 한인 내과의 이재용 박사(617-421-2282 이메일: zlotti@hotmail.com)가 있어 한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다. 하버드 뱅가드 펜웨이 병원 (Fenway 133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걸어서 들어가는 워크인(Walk-in)서비스-전화하기가 불편한 경우 병원을 직접 방문 안내 데스크에서 워크인(Walk-in)서비스를 물으면 된다. 보통 워크인 서비스는 먼저 병원 등록처(Registration)를 거쳐야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안내 데스크에서는 등록을 먼저하고 워크인 서비스에 이야기해 대기할 것을 권한다. 오래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단 병원 직접 방문 전, 병원에 워크인 서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Minute Clinic-보스톤 근교인 캠브리지, 메드포드 등에는 미닛 클리닉이 있다. 이 클리닉은 약국인 CVS에 있으며 예약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보험을 받는다. 단 아이들은 18개월 이상만 진료한다.
www. minutclinic.com에서 가까운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한의원-때로는 미국 병원보다는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상당수 있다. 올스톤의 일선당, 단단, 브라이튼의 혜민 한의원, 브루클라인의 경희 한의원, 알링톤의 광개토 한의원, 웨스트 락스베리의 선유당 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신문 또는 웹사이트 한인 업소록을 참조하면 된다.

●의료보험: 앞서 언급했듯이 MA주는 의료보험을 모든 주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10인 이상의 풀 타임 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자 근로자들, 실직자 등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주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자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의료보험 커먼웰쓰 케어((Commonwelath Care)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험을 저렴한수준으로 낮춘 커먼웰쓰 초이스(Commonwelath Choice)를 만들어 직장 의료보험(10인 이상 풀타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보험제공)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 및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커먼웰쓰 케어-커먼웰쓰케어(Commonwelath Care)는 연방 빈곤선 300%이하의 소득을 가진 5년 이상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이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커먼웰쓰 초이스의 보험을 선택하거나 MA주가 인정할 수 있는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주재원 및 투자 비자, 임시 전문직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커먼웰쓰케어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연방 빈곤선 300%이하의 저소득인 경우 세금 보고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면 벌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커먼웰쓰 초이스의 보험중 가장 저렴한 보험의 보험료 절반(최고 $1,116)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커먼웰쓰 케어 혜택 가능자>
가족수 소득
1 $32,496
2 $43,716
3 $54,936
4 $66,156
5 $77,376
6 $88,596
7 $99,816

신청 : 커넥터(www.mahealthconnector.org)웹사이트에서 신청서(Medical Benefits Request ;MBR)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커먼웰쓰케어는 매쓰헬쓰가 아니지만 모든 자격 심사는 매쓰헬쓰 등록센터에서 결정한다.

특징 : 커먼웰스케어는 소득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도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총 5개 타입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보험료 및 코페이먼트 금액이 책정된다. 또한 BMC, Fallon, Neighberhoood, Network, Celticare 등 5개사의 보험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혜택 : 대표적인 의료혜택만 다룬다.

-통원진료(의사방문, 수술, X레이, 실험실 검사, 낙태 및 커뮤니티 헬쓰센터 방문)
-입원치료
-처방약
-안과(매년 시력 검사 및 안경 무료)
-주내외 응급서비스 앰뷸런스 포함

커먼웰쓰브리지케어 : 지난 2009년 MA주법을 바꿔 5년 미만 영주권자에게는 커먼웰쓰케어 혜택을 주지않기로 결정.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임시 예산 배정으로 제공하는 의료보험. 셀티케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커먼웰쓰케어와 유사하지만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

벌금: 일부 한인들은 MA주에 처음 이전해 왔을 경우 의료보험 구입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보험 구입이 힘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벌금을 계산하는 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대략 자신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300%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 HSN(Health Safety Net) 및 매쓰헬쓰 리미티드(Mass Health Limited):
HSN과 매스헬쓰리미티드는 학생보험을 가진 학생들에서부터 이민 신분으로 인해 MA전주민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놓아야 할 보험이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보험을 제공하며 주로 이민신분 등으로 인해 매쓰헬쓰나 커먼웰쓰케어 등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응급상황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또한 보유한 의료보험이 충분하게 커버하지 않는 underinsured인 경우에도 커버한다. 소득에 따라 전액을 무료로 혜택받을 수 있고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고액의 의료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의료비 부담을 덜을 수 있다.
HSN의 커버분야: CHC(commnity Health Center)의료서비스, 일반 병원 입원 비용, 특정 통원치료 및 응급진료, 임산부 진료(Healthy Start)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커버하지 않는 것들: CHC의사가 아닌 개인병원의사 방문, CHC의 치과치료 이외의 치과진료, 일반병원 정신과 및 재활병원, CHC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의 처방약전, 성형수술 등 의학적 필수가 아닌 것들, 일반 병원의 비용, 자신의 거주지에서 5마일이내에 CHC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병원의 통원 치료. MA주 바깥의 의료서비스 .

신청 : CHC(www.massleague.org /HealthCenters.htm)를 방문해서 Medical Benefits Request (MBR)를 작성해 제출, 또는 MBR을 다운로드(www.mass.gov /Eeohhs2/docs/masshealth/appforms/mbr.pdf)해서 우송하면 된다.

▶매스헬쓰 리미티드(MassHealth Limited):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응급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 응급시에만 해당된다. 일부 프리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것을 커버한다. 일례로 임산부의 정기검진 케어 등은 프리케어가 비용을 감당하지만 출산비용(정기분만 또는 C섹션)은 MHL이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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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Bostonkorea
2010.09.14, 15:42:09
다음은 정보님이 다른 편에 달아 논 댓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오늘 보스톤코리아 신문에서 "의료" 관련 기사 보고 말씀드립니다.
보스톤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Framingham 이라는곳이 있는데, 여기에 Metrowest Medical Center - Framingham Union Hospital 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한국의사가 무려 10여명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라 한국말을 잘하시는것은 물론이고 한국문화도 잘 이해합니다. 외래진료 (medical clinic) 를 받으시려면 medical clinic 전화하셔서
한국말 하는 의사로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Dr.Hyun Joon Shin(신현준,남), Dr.Young-ki Paik(백영기,남), Dr.Joo Won Lee(이주원,남), Dr.Jae Young Lee(이재영,여) 중 한분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 내과의사입니다.
이외에도 감염내과에 Dr.Chinhak Chun, 성형외과에 Dr.Jong Kon Park, 응급의학과에 Dr. Michael Chung 계시고, 일반 내과전문의 Hospitalist 로 Dr. Hyolim Chun, 과 두분의 한국의사선생님이 더 계십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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