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예보, 쌓인 눈 제거 책임 대법원 새 판결 주목
보스톤코리아  2010-12-26, 00:26:24 
어떤 상황이든 소유주 반드시 눈 치워라
눈 및 얼음으로 인한 상해 모두 집주인 책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대형 폭설이 26일 오후 MA주에 예상됨에 따라 쌓인 눈 제거에 대한 MA주 대법원 판결이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MA주 대법원은 올해 7월 MA거주 주택 소유주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소유지 및 집 앞 통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상업용 주거용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택 소유주들은 약 100여 년간 “자연적으로 내려서 쌓인 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됐었다. 보행자들이 부상당하는 경우 이는 눈 제설 작업으로 쌓인 눈 처럼 인공적으로 쌓인 눈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쌓이는 경우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를 제거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는 중에 집 앞에 눈이 쌓였다면 퇴근 후 눈을 치워도 된다.

이에 따라 소송도 대폭 늘 전망이다. 보스톤 글로브가 데이비드 화이트 전 MA법률협회장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화이트 씨는 “더 많은 부상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소유주들의 경우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고 더욱 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보스톤, 우스터, 린 등과 같은 시들은 조례를 통해 상업, 주거용 주택 소유주들은 집 앞 통행로를 치우도록 의무화 했었다. 보스톤의 경우 상업용은 눈이 쌓인지 3시간 안에, 주거용은 6시간 안에 제거해야 하며 위반시 50불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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