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 협정
보스톤코리아  2011-11-07, 15:07:36 
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 그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의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미국에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는 일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상의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미국정부는 이의 재원조달을 위해 연방보험료 갹출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과 자영업자 갹출법(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소득의 15.3%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징수 합니다.

한국에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는 사업장 가입자(1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에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징수합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과 미국정부는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는 데, 이 협정은 첫째; 양국간의 이중가입 면제, 둘째; 이민자나 장기 체류자의 가입기간 합산, 셋째;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넷째; 연금 급여의 해외로의 송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양국간의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즉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무하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서 근무하면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해외지사나 관계회사 등에 파견된 파견 근로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게 됩니다(3년 연장 가능).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파견 나온 직원의 경우 5년(또는 8년)이내의 기간 동안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면제받습니다. 이 때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미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국법을 적용 받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보스톤에 거주하는 김 한국씨는 미국법을 적용 받게 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국의 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 김 한국씨는 미국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의 합산
협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입기간 합산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가입기간이 있으나 한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권( 예: 노령연금 10년)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미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중복된 미국가입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의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미국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18개월(6크레딧) 이상이나 미국 급여 수급권 취득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 (예 : 노령연금 10년)이 없는 경우, 미국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미국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가입기간이 6크레딧(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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