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에게 당한 피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보스톤코리아  2012-06-07, 22:14:07 
뺑소니 차에게 받쳐 오른쪽 문 아랫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미영 씨의 차량
뺑소니 차에게 받쳐 오른쪽 문 아랫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미영 씨의 차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윈체스터에 거주하는 한인주부 이미영(가명) 씨는 최근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이 뺑소니 차에게 받쳐 오른쪽 문 아랫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고 타운 경찰에 신고했으나, 뾰족한 도움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보험회사에 알려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 중 렌트카 조항 (Substitute Transportation)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 디덕터블과 수리 기간 동안 차량 렌트비용을 합해 1천불 가량은 손해를 볼 판. 이에 이 씨는 경찰이 개입해 뺑소니 차량을 잡아 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지난 27일 일요일 아침 이 씨의 집으로 출동한 타운 경찰은 이리저리 차량의 주변을 살피더니, 가해 차량 후미 브레이크등의 파편으로 보이는 붉은 조각을 수거해 갔을 뿐 별다른 조치나 수사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가로등이나 CCTV 등이 없어 이런 뺑소니 차량이 있을 경우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 씨는 차량에 감시용 카메라를 장착할까도 생각하고 있다.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려야 할 지,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할 지, 또한 보험 회사를 통해 도움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 지, 한인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 이문항 씨에게 들어봤다.

황당한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처리하라!

일단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한 뺑소니 사고는 자기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이 적용된다. 수리비에서 미리 정해진 Deductible (면책료, $300~$2,000사이)을 제한 보험 배상금이 지불되는 것. 단 사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자기과실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 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 놓을 수 있다.

뺑소니 차량에 당한 훼손이건 자기 과실이건 보험 배상금은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뺑소니 차량에게 당한 훼손의 경우 운전점수(SDIP)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 뺑소니로 인정해 주지 않고 보험 가입자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아 온 SDIP 99 할인 액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250~$350 가량의 보험료(Surcharge)가 더 발생한다.

예를 들어, 운전점수 (SDIP)가 99점인 운전자(크레딧 6년 이상, 무사고, 무위반)의 경우 1년 보험료가 $1,000일 때 $150~ $200의 할인혜택이 적용돼 $800~ $850불만 내면 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 운전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자기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150 ~ $200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250~$350이 인상 적용돼 $1,250~$1,350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길거리 혹은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자신의 소중한 차량이 뺑소니 차량에 의해 훼손된 것만도 억울한데, 더욱 억울하게 보험 회사로부터 자기과실인 것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당 동네 관할 경찰 혹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때로는 눈에 잘 안띠지만, 멀리 혹은 은밀히 설치 되어 있는 CCTV 카메라 녹화에 의해 경찰이 범인을 잡아 주기도 한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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