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체류자 한국보험 혜택 해외서 가입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4-01-13, 12:00:1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앞으로는 해외 체류 때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 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의 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도 한국 보험 가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자료에 따른 것이다.

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미 관련 상품의 개발에 들어갔으며 유학생, 기업 주재원, 외교관 등 해외 체류자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만 여행자 보험이나 장기체류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주거지에서 출발해 도착 전까지를 기준으로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보험회사들의 약관에 따라 출국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번 출국 이후에도 외국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인해
외국 체류 때 발생한 의료비용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보장이 가능해졌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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