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대상 음악저작권 본격 단속
보스톤코리아  2014-01-23, 15:45:31 
(주)엘로힘 이피에프의 차종연 대표
(주)엘로힘 이피에프의 차종연 대표
노래방, 식당은 물론 교회 복음성가도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스톤 지역 한인업체 중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노래방, 식당, 미용실 등도 음원 사용료 지불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주와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는 음악출판사라고 밝힌 (주)엘로힘 이피에프(http://elohimepfusa.com/, 이하 엘로힘)는 지난 17일자 미주 한인일간지에 ‘한국 음악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공고하고 오는 1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등록을 권했다.

엘로힘의 차종연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작곡, 작사가들이 미국까지 와서 권리행사를 하는 게 힘들다”며 “이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관리를 맡은 곡은 1940년대 곡에서부터 최근 곡까지 17,000여 곡”이라며 노래방은 물론이고 어떠한 한인업소라도 모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또한 “노래방, 나이트클럽, 단란 주점 등 노래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진등록을 받지 않고 음악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 권리에 대한 징수와 침해에 대한 소송을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의 단속 대상에는 교회의 복음성가도 포함돼 지역 한인교회들 또한 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차 회장은 “찬송가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복음성가를 파워 포인트에 띄워 사용하는 것은 관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래방 업주의 경우, 기계 구입시 기기 제작사에서 저작권을 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CD나 DVD, 비디오, TV 방영(뉴스 제외) 등도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모두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뉴욕 맨해턴 소재 한인 노래방이 한 저작권 업체 소유의 팝송 11곡에 대한 무단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 지급 판결을 받은 예를 들며 “미국 음악을 상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며 “이왕이면 한인업체들은 한국음악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 결국 전기세나 전화요금 등의 개념처럼 일정비용으로 생활화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업소에서는 엘로힘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공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본인의 어떠한 음악 사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고, 대행 회사가 그 저작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자진 신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 회사가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 행사 대행에 관한 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나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의 경고장을 받을 경우,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며 ▲권리대행 회사가 진정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 행사 대행에 관한 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그 회사가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음악에 관한 저작권이 미국 내에서도 유효한 저작권인지 ▲본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 음악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주와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는 음악출판사라고 밝힌 ()엘로힘 이피에프가  보내온 지난 17일자 미주 중앙일보에 공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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