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새 개정안 (2016년 11월 18일)
보스톤코리아  2016-11-28, 11:43:31 
지난 11월18일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취업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여러가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 DACA 등과 같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교롭게 발표 시기가 새로운 공화당 대통령의 당선 직후라 다른 오해를 받을 여지는 있겠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준비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지금에야 개정이 완성된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닌듯 합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취업이민과 비자에서의 복잡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 내용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의 발효일이 2017년 1월17일이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 중 중요한 세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현행법(특히 AC21 와 ACWIA로 불리는 취업이민과 비자와 관련된 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새로운 법안을 보면 현행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하고 해당되는 상황들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기대했던 H-1B 쿼터 수의 증가 등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AC21 과 ACWIA 에 대한 몇가지 개정입니다. 여기에는 반가운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 Retention of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Petition: 먼저 취업이민 신청서인 I-140 이 승인되고180일 이상 지났는데도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 때문에 다음 단계인 I-485 또는 대사관 영주권 수속 단계로 넘어가진 못하는 경우엔 고용주 회사나 개인(흔히 스폰서로 불리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회사나 개인)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도 피고용인이 계속 이 신청서를 유지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 또한 고용인 회사나 개인이 비지니스를 포기한 경우에도 계속 신청서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 Employment Authorization in Compelling Circumstances: 기존에는  I-140 이 승인되도 다음단계인 I-485 로 넘어가기 전에는 EAD(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즉, I-140 신청만으로는 노동허가의 자격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H-1B, L-1, O-1 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I-140 를 신청하고 승인된 경우엔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자에 한에 I-140을 근거로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H, L 또는 O 비자가 I-140 승인 후 만료되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0 Day Grace Period: E-1, E-2, E-3, L-1 그리고 TN 소지자들에게는 앞으로 두번의 10일 간의 Grace Period 가 부여됩니다. 첫번째 Grace Period는 신분 유효일로 부터 1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실 있고 두번째 Grace Period 는 신분 만료일로 부터 10일간 입니다. 이 기간 다른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도 가능해졌습니다.

- 60 Day Grace Period: 현행법상 60일의 Grace Period 는 학생비자 소지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TN 소지자들에게도 60일간의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 H-1B Licensing: 현행법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의 H-1B 신청에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신청일 당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를 증빙할 서류와 곧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H-1B 를 승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AD(노동허가)에 대한 개정입니다. 다음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노동허가가 연장됩니다. 우선 노동허가 연장신청서가 처음 노동허가와 동일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이유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장신청이 이전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되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의 자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유지되야 합니다. 즉 연장 후에 신분이 바뀐다든지 노동허가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면 이 자격조건에 위배됩니다. 

위 세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은 기존의 노동허가가 만료되도 연장 신청과 동시에(연장신청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계속해서 합법적인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노동허가 신청서를 90일 안에 승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 노동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폐기됐습니다. 90일 승인을 폐기한 이유는90일이라는 시간에 쫓겨 자격조건이 없거나 가짜 신청서들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폐단을 막고 신청자들에 대한 범죄 등의 조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Initial Application) 의 심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후속 발표가 나오는대로 계속 갱신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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