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과 LLC의 비교
비지니스 시작하기 (3)
보스톤코리아  2018-07-30, 10:20:27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LLC가 행정절차  간소
법인(corporation)이나 LLC는 요건을 갖춰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하며, 설립이후에도 각종 서류나 양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LLC가 corporation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나 양식등이 적어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LLC는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배분 할 수 있어 
S corporation은 법인의 이익을 반드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그런데 LLC는 소유주(member)들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special allocation). 다만, 세법상으로는 LLC의 이익을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substantial economic effect). 그렇치 않으면 지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member의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익을 주주(member)들에게 그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부하고자 할 계획이 있다면 LLC를 선택해야 한다.

LLC는 영속적이지 못하고 지분양도에도 제약있어
S corporation은 주주와 별개의 조직체이므로 주주 개개인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LLC는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LLC의 경우 member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등 LLC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차이는 S corporation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수도 할 수 있는데 반해, LLC의 member는 지분을 양수도하고자 할 때, 다른member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주주(member)의 개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성있는 사업을 하고자한다든지,
회사의 지분이 자유롭게 양수도 되기를 원하면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한다.

LLC는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비지니스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 간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S corporation이나 LLC(C corporation을 선택하지 않는경우)의 소득세는S corporation이나 LLC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member)에게 직접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는 S corporation과 LLC에 다르게 적용된다. LLC의  경우 소유주(member)에게 이전된 소득 전액에 대해 자영업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S corporation의 경우는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고, 주주가 급여이외에 회사로 부터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00발생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김한국씨가  1인 주주S corporation과 1인 member LLC 를 설립한다고 가정하여 둘을 비교해 보면,  
1인 주주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에서 주주에게 이전된(pass-through) $100,000에 대해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1인 member LLC(Single member LLC)의 경우, 김한국씨는 LLC의 소득 $100,000전액에 대해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한다.

S corporation의 직원에겐 반드시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그럼 위 김한국씨가 S corporation을 설립해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이전받는다면(pass-through),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안 내도 되니 훌륭한 절세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IRS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위 김한국씨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을 방지하고자 S corporation은 직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하고 있다. 만약 위 김한국씨가 S corporatio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IRS는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일정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과세한다. 

결론적으로 위 김한국씨의 경우 소득 중 적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이전한다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줄일 수는 있다.

반드시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하나?
법률적 장단점을 논외로 하고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S corporation이 LLC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state)정부에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한 후 IRS에 S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하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으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 중 LLC스스로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LLC를 설립한 후 LLC의 세금신고 방법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법률적으로는 LLC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무측면에서는 S corporation으로 취급받게 된다. 물론 이경우 LLC는 반드시 S corporation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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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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