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여 효과있나?
상속세 · 증여세(1)
보스톤코리아  2018-09-17, 10:41:28 
(사례) 보스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4억원을 한국의 부모로 부터 증여받으려고 한다. 이때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  

한국의 증여세법과 미국의 증여세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증여세를내느냐의 문제이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donee)이 증여세를 내는데 반해,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doner)이 증여세를 낸다.

이때 한국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한국의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한국의 비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대로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하는사람(증여자)이 미국의 거주자이면 증여를 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내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토대로 위 사례의 김한국씨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김한국)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김한국씨가 한국의 비거주자(미국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김한국씨가 한국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김한국씨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부모가 미국의 비거주자(한국거주자)이므로 미국에 있는 유형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다만, 규정에 따라 미국거주자인 김한국씨는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한다(form 3520).

그럼 위 사례와 같이 영주권자인 김한국씨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씩 증여받으면 한 사람한테서 4억원을 증여받은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까?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누진세율이어서 증여가액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자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국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산과세됨을 알 수 있다.  
첫째; 해당증여일전 10년이내의 증여일 것
둘째;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일 것
셋째; 증여재산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넷째; 법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닐 것
따라서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니며, 10년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대상이 아니다. 또한 10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합계가 1천만원이 안되면 합산대상이 아니며, 아예 법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한 증여는 10년, 동일인, 1천만원의 요건이 충족된다 하도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
위 규정에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일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장인과 장모(또는 시부모님)는?
위 규정을 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한다하더라도 한사람이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누가 동일인인가?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이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경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2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과 같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수증자의 형과 누나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경우는 어느 누구도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 형, 누나 세명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렇다면, 장인과 장모(또는 시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장인과 장모(시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나?
위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본다. 이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 아니면, 증여자와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위와 장인(장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다. 즉 장인과 장모가 사위에게 각각 증여하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동일인이 아닌 가족을 이용하면 절세가능
위 사례의 김한국씨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씩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한사람으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은 것과 세금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분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2억원,  할아버지가 2억원한다든지, 아니면 김한국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김한국씨가 아닌 며느리(김한국씨의 배우자)에게 각각 2억원씩 증여하는 방법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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