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10월19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10-22, 11:04:21 
● 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지연
계속해서 노동허가서 (form I-765) 와 여행허가서 (form I-131) 에 대한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같이 신청되는 노동허가서의 경우 최근 4.5 -6.5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외 다른 노동허가서들 (OPT 포함) 은 5-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I-485 와 같이 신청되는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최근의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 등의 지연으로 I-485가 제대로 신청됐는지에 대한 심사를 한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을 끝내고 OPT 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자격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지연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지정한 모든 첨부서류를 잘 확인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 “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에 첨부서류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심사지연으로 미미한 서류 미비에도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서류가 빠지면 바로 서류 보충 요청 (Request for Evidence ) 또는 거절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만 허용되는 노동허가에서 RFE를 받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합니다.

● H-1B Update
몇개월 뒤면 또 H-1B 시즌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일반 신청서들의 심사 지연이나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연봉문제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몇가지 직종에 대해 이민국은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에 해당하는 직종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하는 직종 (Specialty Occupation) 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Financial Analysts, Market Research Analysts, 그리고 Software Developers 들에 대해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 직종으로 내년의 H-1B 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 H-1B 신청서 중 아직도 계류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H-1B 신청 당시 학생신분 또는OPT 기간 중인 분들의 신청서들입니다. OPT 의 만료일이 9월30일 이전인 분들은H-1B 신청으로 OPT 의 만료일이 자동으로 9월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10월1일 이후에도 H-1B 에 대한 결정을 못 받은 분들은 신청서의 계류 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10월1일 이후부터의 노동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참 곤란한 사황이겠지만 이런 분들은 차후에 있을 다른 이민관련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0월1일 이후부터 H-1B 신청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문호
몇 일 전 발표된 오는 11월 영주권 문호는 예년과 같이 새로운 회계년도의 시작으로 거의 전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단, 취업1순위만 전달과 같이 동결돼 2018년 6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 2-5순위가 현재 오픈된 상황에서 1순위만 약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업 1순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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