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9
화랑세기花郞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공菩利公(11)
보스톤코리아  2019-10-28, 10:10:28 
591년, 12세 풍월주로 취임을 하고나서 어린 부인 만룡과 ‘남도의 예’ 를 마친 보리는 그녀와 합환을 했다. 그녀의 ‘도道’ 행위를 기이하게 여기자, 만룡은 모도母道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침비 후단으로 부터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단을 첩으로 삼기를 원했다. 하지만 보리는 축첩에 관심이 없었다. 공주로 자라 많은 재물을 받은 부인이 자신의 청렴결백한 지조에 뜻을 같이 하고 모든 재물을 재난과 근심이 있는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로하는 마음에 늘 고마움을 느껴 첩을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인 만룡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만룡은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진평왕을 찾아갔다(진평왕 김백정과 만룡은 이부동복의 남매이다). 그 내용이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公은 비록 그 공功을 칭찬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낭주가 진평제에게 청했다. 제帝는 이에 공을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후단厚丹이 비록 비婢이나 비대전군의 손孫이고 설원 상선의 딸이다. 첩으로 삼을 수 있다” 했다. 공은 이에 후단을 사랑하여 아들을 낳았다.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적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서자가 먼저 나왔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했다. 낭주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 선후가 있습니까. 만약 제가 낳기를 원하면 곧 데려다 아들을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다. 후단이 이에 그 아들을 낭주에게 바쳤고 감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낮이나 밤이나 낭주에게 아들이 생기도록 빌었다. 태후가 듣고 또한 궁중에서 빌고 점을 치니, 점장이가 말하기를 “낭군郎君은 낭주를 … 때문에 출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히 첩이 있어 사이에…다” 했다. 이 말을 공에게 간하니, 공이 이에 깨달았다. 이에 …에게 물었다. 예원공을 낳자 후단의 자녀를 돌려주도록 명했다. 이 때 공주 등은 모두 사신私臣을 가지고 있고, 첩들은 정해진 지아비가 없는데, 오직 공의 처첩만은 유독 배반하지 않았다. 골인骨人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보면 첩을 들이는데도 신분의 조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리는 단지 부인 만룡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후단을 첩으로 들이는걸 꺼린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후단의 신분은 종婢이 였다. 그래서 만룡은 풍월주인 남편의 첩들이는 문제를 왕에게 까지 가서 도움을 받았다. 후단의 부모는 7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원랑과 후만이다. 후만의 아버지는 비대전군인데 어머니의 기록이 탈자가 되어서 알 수 없다. 비대전군은 법흥왕의 아들로 왕좌에 까지 오를뻔 했기에 신분의 문제는 없다. 아마도 후만의 어머니 신분이 비婢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평왕의 명으로 후단을 첩으로 맞은 보리는 서자를 먼저 낳고 탄식을 하였다. 여기에는 만룡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면도 있었지만, 후일 가임연령이 되어서도 후사가 없었다. 그들이 적자 예원을 낳은 해가 606년으로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난 후 였다. 그러니 보리는 서자녀 네명을 다 낳은 뒤에야 적자 예원을 낳았다. 서자이지만 장자인 보태를 풍월주에 취임한 다음해인 592년 무렵에 낳았다. 그때 보리는 20세 가량이었다. 보리는 첩 후단으로 부터 서자 보태와 보호, 서녀로 보단과 이단을 낳았다. 보단이 예원공보다 10살이 많기에 그녀는 596년에 태어났고 아마도 이단도 예원이 태어나기 전에 출생한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점장이의 말에서 탈자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후의 문맥과 내용상으로 봤을때, ‘낭군이 낭주를 멀리하기(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로 볼 수 있다. 20세 풍월주를 지내게되는 예원은 그의 사망연도와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서 출생연도를 유추하기가 쉽다. 또한 보단의 나이도 김유신의 친동생인 19세 풍월주 김흠순金欽純(598 ~ 680년) 조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그 부분을 인용해보면 <공은 나이 18세에 전방화랑이 되어 상선을 두루 찾아뵈었다. 우리 보리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예원공의 서자庶姉인 보단낭주는 바야흐로 나이 16세였고 예원공은 여섯 살이었다. 공은 보리 할아버지를 정자 위에서 배알했다. 그 때 보단은 예원공을 데리고 정자 아래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윽한 아름다움이 마치 신선과 같았다. 공은 곁눈으로 오랫동안 보았다. 며칠 뒤에 와서 보리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사위가 되고자 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김흠순이 전방화랑이 된 해가 616년이다. 그런데 예원공의 생몰기록180) 을 보면 문무왕13년에 67세로 사망했다. 문무왕13년은 673년이다. 그렇다면 606년에 태어난 예원은 당시 10살이었고, 후일 김흠순의 부인이 된 보단은 20살이었다. 2 ~4년의 차이가 긴역사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치 않지만, 앞으로 15세 풍월주 김유신조와 19세 풍월주 김흠순조, 20세 풍월주 예원공조 등을 고찰할 때 혼동될 수도 있기에 먼저 밝혀둔다. 그리고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당시의 공주와 처첩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풍속은 청조淸操였다.    

180) 화랑세기에는 ‘예원공은 문무왕13년(673년) 집사부執事部의 대등大等으로 있으며 관아에서 죽었다. 나이가 67살이었다. 제帝가 슬퍼하여 상대등의 예로 장사를 지내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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