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에 2천5백만불 사용
보스톤코리아  2021-09-23, 17:22:4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의 조사까지 촉발했던 입학차별 정책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무려 2천5백만불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22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의 소송 방어에 들인 금액은 이 대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다. 하버드는 주리히 어메리칸 보험사(Zurich American Insurance Co)가 해당 대학의 입학소송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보스톤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은 2014년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Students for Fair Admissions)그룹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을 인종과 국적을 바탕으로 차별했으며 특히 아시안 학생이 주 타켓이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산하 법무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버드는 보스톤 연방지법과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현재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하버드는 어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한 소속회사인 주리히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주리히 측은 최대 1천5백만불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 비용을 청구했다며 지불을 거부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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