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터킷, 해변서 여성 상의탈의 허용안 통과
보스톤코리아  2022-05-04, 22:36:15 
사진= Pixabay Jill Wellington의 이미지
사진= Pixabay Jill Wellington의 이미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낸터킷의 주민들은 3일 밤 낸터킷 섬 해변에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상의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상의 탈의를 허용하는 “해변 남녀성평등법안” 또는 71안은 30분간의 심의 기간을 거친 투표에서 총 327대 242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 검찰총장실의 허용이 있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 모라 힐리 검찰총장의 결정여부가 주목된다. 

타운 클러의 딸이기도 한 도로시 스토버씨는 지난 2월 남녀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스토버씨는 이번 여성상의 탈의 허용안이 결코 누드비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남성만이 상의 전체를 탈의하도록 허용했지만 여성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며 결코 전신 탈의를 허용하는 누드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의 상의탈의를 허용한 법안은 90년 전에 입법이 됐으며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는 경우 투옥 또는 $3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스토버씨는 “이 법안은 과거의 유물이며 불평등의 대표적인 것이다. 일부 남성들의 경우 나보다 더 큰 가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안된 수정안은 가족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칠드런스 비치(Children's Beach )와 제티스 비치(Jetties Beach)는 제외됐다. 

이 법안은 현재 주 검찰총장실로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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