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달러 코로나지원안, 나에겐 어떤 혜택 |
보스톤코리아 2020-12-21, 23:01:06 |
21일 하원이 9천억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 5천5백여장이 넘는 이번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외 정부지출법안과 기존 세금 조항의 연장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 부양수표: 2019년 세금보고 $75,000이하 개인 소득자(부부의 경우 15만달러 이하)의 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600씩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2,400을 받게 된다. 이후는 $99,000의 소득자까지 매 $1,000당 5불씩 차감된다. 이번 부양수표 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비시민권자로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사람도 체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초부터 많은 미국인들은 재무부의 현금계좌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실업급여혜택: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추가실업급여는 주당 $300로 11주간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2가지 이상 직업을 가진 근로자가 실업했을 경우 $100을 추가로 받게 된다. 스몰비지니스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는 2천8백40억달러가 배정된다. 기존의 PPP를 받았던 기업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90억달러를 소수민족 대출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CDFI)과 소금융기관(MDI)에 배정했다. 또한 200억달러 경제손실재난대출(EIDL)에 배정했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공연 극장들에게 150억달러를 배정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PPP 탕감금액의 비용처리(Deduction)가 가능하도록 해 이로 인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금 규정: 이번 법안에서는 개인 및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납세자들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와 자녀세금공제를 신청시 2019년 세금보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에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은 가정의 경우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체의 경우 식사비용을 2년 동안 100%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보유세금크레딧(employee retention tax credit)과 페이롤텍스크레딧(payroll tax credit )을 연장키로 했다. 주택보조: 강제축출금지를 내년 1월말까지 연장키로 함. 250억달러의 렌트비 보조 기금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관련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기금을 신청받고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검사 및 백신: 200억달러 백신 구입비용과 80억달러의 배표 비용 그리고 각 주에 검사 비용으로 200억 달러, 헬스케어 제공 병원에 대한 200억달러 가 포함됐다. 음식 보조: 푸드스탬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 130억달러가 배정됐다. 푸드스탬프 자격 확대는 최종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통: 160억달러 항공사 지원, 140억달러 대중교통 시스템, 100억달러 고속도로, 20억달러 시내버스, 20억달러 공항, 10억달러 암트랙 지원 금액이 배정됐다.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 금지: 이번 법안에는 갑작스런 과대 의료비 징수 관행을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아웃오브네트워크 과도한 비용부과를 당하지 않게 된다. 부과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72시간 전에 네트워크 상태와 기대되는 비용을 통보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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