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들 이번달 실업보험료 수수료 폭탄 맞아
풀타임 직원 1명당 1천불 넘게 부담해야, 의원들도 놀라
상원의장 보험료 폭등에 대처하겠다 밝혀
보스톤코리아  2021-04-15, 16:17:0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사업체들은 이번 달부터 풀타임 직원 1명당 1천불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표 폭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지금까지 의회의 입법으로 팬데믹 실업의 폭증으로 유발된 실업보험료 폭등을 60%까지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의회는 지불능력 추가요금(solvency surcharge)은 동결하지 않아 이 같은 실업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지불능력 추가요금은 각회사의 해고내역과 연돤되어 부과되는 주요 실업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팬데믹) 보험혜택에 지불한 자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다. 

베이커 행정부는 지불능력 요금추산은 주정부가 바꿀 수 없는 주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케어스법안(CARES Act)은 직원을 해고한 특정 사업체의 실업보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팬데믹 관련 실업급여혜택을 지불능력요금을 통해서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의 경우 직원당 1만5천불까지 0.58%를 지급하던 것과 달리 2021년의 경우 최대 9.23%까지 부과하게 된다. 직원당 1천불이 넘는 지불능력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스톤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여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일 주 및 연방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매사추세츠 주가 연방으로부터 받는 코로나지원자금으로 이 부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정부의 명령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이 같은 서한에 “상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보험료수수료 폭탄에 놀랐다”고 밝혔다. “실업보험료 법안을 제정했던 당시에는 아무도 지불능력요금과 수수료 폭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상원의장은 연방 부양자금의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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