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천300명대, 최다 기록 가능성…모레부터 수도권 4단계
1천212명→1천275명→1천316명→?…어제 밤 9시까지 1천227명 확진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결혼식-장례식에 친족만 참석
보스톤코리아  2021-07-09, 19:05:21 
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한 차례 800명대를 기록하더니 곧장 1천명대로 치솟은 뒤 사흘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종전 최다 기록(12월 25일, 1천240명)은 8일(1천275명)과 9일(1천316명) 이틀 연속 깨졌고, 10일에도 또 한 차례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서서히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당분간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허용되는 등 일상이 대폭 제한되게 됐다.

정부는 4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해 2주 이내에 유행을 꺾겠다는 방침이다.

◇ 이틀 연속 1천300명 넘을 듯…최다 기록 또 깨질 가능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9일(한국시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16명이다. 직전일 1천275명보다 41명 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227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179명보다 48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천300명 안팎, 많으면 1천4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방역당국도 한동안 확진자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1천300명 선도 넘은 상태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94명→743명→711명→746명→1천212명→1천275명→1천316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971명꼴로 나왔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911명이다.

이 중 수도권은 741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500명 이상) 범위지만, 서울의 경우 일평균 41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단계 범위(389명 이상)에 진입했다.

◇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모임'만 가능…유흥시설도 집합금지 연장
이처럼 기준 자체만 보면 아직 4단계에 못 미치지만, 정부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선제적 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의 '풍선 효과' 우려로 인해 일괄적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청장년층과 소규모 모임·접촉을 고리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성상 수도권 전 지역에서 접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 이상 모임금지)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는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에도 적용되며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학교수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운영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집합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밖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도 쓸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나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또 대규모 행사는 모두 중단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가 있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서는 규정된 제한 인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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