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꼭 알아야 할 방역관련 조치들
총영사관,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 및 무증상 방역조치 흐름도
보스톤코리아  2021-11-29, 16:35:34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세계적인 5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입국관련 격리면제 등 방역조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스톤 총영사관은 한국 입국시 꼭 챙겨할 서류와 방역 관련 조치 흐름도를 공개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일 기준 3일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만약 PCR 음성확인서가 부적합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내국인의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시설 격리 5일 그리고 자가격리를 5일 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시민권자는 국내 관할 보건수에 등록하게 되면 국내 예방접종자들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재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지 않고 음성판정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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