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업계 세금 감면 영구화 추진
2006년 시작, 2022년까지 한시적 제도
고용 효과 크지 않아 반대 목소리도
보스톤코리아  2019-06-13, 21:44:22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를 촬영 및 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제작비의 25%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를 촬영 및 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제작비의 25%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촬영한 영화나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한 회사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지지하는 영화 업계에서는 세금 감면 제도를 영구적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의회를 설득 중이다. 

영화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를 촬영 및 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제작비의 25%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사추세츠 재무부에 따르면 영화 세금 감면 제도를 통해 영화사들이 얻는 이익은 연간 8천만 달러에 이른다. 

의회에 로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영화 업계에서는 몇 년에 걸쳐 제작되는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를 주된 예로 들고 있다. 텔레비전 시리즈가 1-2년에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제작되는데, 만약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제작을 계획 중인 회사들이 다른 주에서 촬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의상, 세트, 조명 등 영화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IATSE 로컬 481의 크리스 오도넬 비즈니스 매니저는 “우리는 주요 영화사들과 텔레비전 시리즈 제작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매사추세츠 주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세금 감면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사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에 비해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 촬영과 제작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 효과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 감면 혜택은 헐리우드의 부유층만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영화사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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