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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DS2019 차이점이 뭐죠?
2009-06-01, 08:49:32   kmcho88 추천수 : 182  |  조회수 : 8484
IP : 76.XXXX.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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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5]
소리네
2009.06.03, 21:02:42
나무늘보 님 말씀이 맞습니다. *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국가 (adjacent islands)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다. 즉,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접 국가에 잠시 다녀올 때,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임. - 재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I-94 (즉, 출국시에 반납을 하지 않음) - 이전에 입국시 사용했던 비자 스탬프 (이미 만료되었어도 괜찮고, 현재 체류 신분과 다른 것이라도 괜찮음) - 체류 신분에 필요한 서류 (Petition 또는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 F1/F2: I-20. J1/J2: DS-2019 등) - 9/11 이후에 이것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임. 예전에는 이렇게 출국을 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해도 이전의 비자를 이용해서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이제는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입국을 할 수 없음. 또, 일부 국가에는 제한이 되었지만, 한국은 상관없음. 참조: http://sorine.kseane.org/ 비자 세금 안내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IP : 72.xxx.80.104
소리네
2009.06.03, 20:54:06
만14세 미만의 동반자녀는 미 대사관 비자 신청 때 인터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에 가지 않더라도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모두 대사관/영사관 관할 지역에 (즉,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 두고 남편분만 한국에 가서 자녀들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IP : 72.xxx.80.104
나무늘보
2009.06.02, 16:30:18
캐나다로 여행시 미국측 immigration에서 I-94를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30일 이내의 여행은 상관없습니다. DS-2019 만료일자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불안하시다면 국경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확인하세요. 이 경우는 국무성의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참조됩니다. http://travel.state.gov/visa/laws/telegrams/telegrams_1441.html * 이 여행기간 내에 캐나다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번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J비자의 경우 program completion 날짜가 연장되었으므로 추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증빙서류 요구시 구, 신 DS-2019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3번. "비자"를 새로 받으시려면 14세 이하 자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 이민법에 관련된 사항 답변 올려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IP : 96.xxx.42.46
mhs72
2009.06.01, 13:29:13
답변드립니다. VISA는 미국 들어올 때 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 들어오실 때 공항에서 이민관에게 VISA를 보여주셨죠? 바로 그 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려면 학생인 경우는 i-20 그리고 postdoc 및 교환교수 등의 경우는 바로 ds-2019가 필요합니다. 님의 가족 경우는 남편분이 J-1 상태이기 때문에 님과 자식들의 경우에는 j-2가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시려면 DS-2019에 써있는 날짜들 ...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 ... 이렇게 되어 있다면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거지요. 캐나다로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면 DS-2019 와 VISA가 모두 필요합니다. 님의 가족 경우 VISA는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또는 가까운 이웃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VISA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IP : 134.xxx.110.5
Chaos
2009.06.01, 09:14:46
제가 아는데로 말씀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캐나다를 갔다가 다시 들어 오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들어오실때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 내에서 비자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체류변경 신청은 가능하지요. 남편분이 학교로 부터 I-20 를 받으셨으면 가족 모두 체류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처럼 미국밖으로 다른 나라에 가셨다가 들어 오실때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불법은 아니라서 잘 설명하면 문제가 될거 같진 않지만 꼬투리 잡을 소지는 있어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IP : 96.xxx.3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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