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양도소득세 사례(4) - 영업권(권리금)의 과세
보스톤코리아  2011-09-19, 16:02:03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이 유리한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 창업을 한다면 기존 사업체 인수시 발생한 권리금이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자의 법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의 제한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이유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때에는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주는 사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영업권)을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양수자의 영업권가액 결정 및 상각
세법에서는 사업체 양도를 사업체라는 단일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자산의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총 양수도가액을 각 자산별로 배분하는 문제는 양수자나 양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자산의 비용화 시기나 방법,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서로 달라 세금 부담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양수도가액을 각 개별자산에 어떻게 배분할 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각 개별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없거나, 배분액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개별자산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인 ‘residual method’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방법은 자산을 7부류(Class I~ Class VII)로 나누고 총 양수도가액을 Class I(현금 등)부터Class VII(영업권 등)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업권 가액은 총 양수도가액에서Class I자산부터 Class VI 자산까지 배분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시장가치: $100)과 기계장치(시장가치: $1,000)가 있는 사업체를 $1,700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했으나 합의된 합리적인 개별자산가액이 없다면, 세법상 residual method에 의해 먼저 $100을 재고자산에 배부하고 다음으로 $1,000을 기계장치에 배부한 후 마지막으로 잔액$600(= $1,700 - $100 - $1,000)을 영업권 대가로 봅니다.
사업 양수자는 위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을 15년에 걸쳐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에 의해 상각(amortization)하여 비용화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자의 양도소득
사업체 양도자는 양도자산을 ①자본재산(capital asset), ②사업용 감가상각자산, ③사업용부동산 및 ④재고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양도자는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inventory)의 양도는 경상영업손익(ordinary income or loss), 자본재산(capital assets)의 양도는 양도손익(capital gain or loss) 그리고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나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1231조 손익(section 1231 gains or losses)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중 영업권(권리금)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업권의 양도 가액이 결정되어 양도이익(=양도가액 – 장부가액)이 계산되면, 먼저 이익 중 과거 사업연도 중에 영업비용(business expense)으로 계상한 감모상각액(amotization)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합니다(depreciation recapture라 함).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Section 1231 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Section 1231 이익의 과세란 연방세법1231조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지난 5년간의 1231조 자산의 양도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즉, 지난 5년간 1231조 자산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영업비용(business expense)으로 계상했다면 금년도 Section 1231이익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으로 보아 일반 세율을 적용 하여 과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1231조 자산의 양도이익은 최고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손실은 일반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세법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2008년 중 1231조 자산으로부터 $3,500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 영업비용(business expense)로 처리한 개인사업자가2011년도에 $5,000의 1231조 자산 양도이익이 발생했다면, 2011년도의 section 1231이익 $5,000중 2008년도 section1231손실액 $3,500은 경상적인 영업이익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 $1,500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의 양도이익은 이익 중 과거연도의 영업권 감모상각액 과 지난5년간의 1231조 자산손실액만큼은 경상적인 영업이익(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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