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 OPT 준비하기 _ 1. CPT
보스톤코리아  2015-03-16, 01:27:49 
여름방학을 앞두고 인턴을 준비하거나, 졸업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F-1 학생에게는 CPT (학교 재학중 인턴 기회)혹은 OPT (학교 졸업 후 1년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회)가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대학생활과 더불어 실무적인 직장경험은 유학생들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기회이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학교 재학 중 일 또는 인턴쉽의 기회를 주는 CPT 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졸업 전에 미리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무급/유급에 상관없이 F-1 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CPT 허가가 필요하다. CPT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CPT 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격조건
- F-1 비자로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
- 신청하는 학기 또는 그 전 학기를 풀타임으로 재학
- 최근 두 학기(계절 학기를 제외)동안 CPT 에 기재한 전공으로 학교에 재학

2. 신청기간
- 일/인턴쉽 오퍼를 받을 이후 신청 가능
- 학교마다 대략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 시작 최소 2주전에는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 CPT 의 경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1) 일/인턴쉽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는다.
오퍼레터는 1) 일 시작일과 마침일, 2) 주당 근무시간, 3)업무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Academic Advisor’s form 과 오퍼레터를 준비한다. Academic Advisor’s form 은
학교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담당 어드
바이저를 방문해서 사인을 받아야 한다.
3)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에 위 서류를 제출한다.
4) CPT 기간 및 회사/단체명 이 기입되어있는 새로운 I-20가 발급된다.

4. 주의사항
- CPT 허가(새로운 I-20)를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 새로운 I-20에 기재된 CPT 시작일과 마침일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다.
- CPT 도중 일/인턴쉽을 바꿀 경우 새로운 CPT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한 경우에는 새 학교에서 한 전공으로 두학기 이상 풀타임
으로 이수한 후에 CPT 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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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ct
2015.04.05, 19:06:25
전직업에서...director로써...

참고로: 제가 고용했던 OPT 학생들은 대학원을 졸업했었고
자기 전문직에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케트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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