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공립 학교 125명 해고
보스톤코리아  2010-05-01, 15:02:26 
캐롤 존슨 교육감은 이번 해고 결정이 해당 학교의 교육 성과와 MCAS 점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 존슨 교육감은 이번 해고 결정이 해당 학교의 교육 성과와 MCAS 점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공립 학교 교직원에 대한 대량 해고 사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번 주 초부터 보스톤에 위치한 7개 학교에서 125명의 교사, 교사 보조 등의 교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교직원들을 해고한 7개 학교는 주 정부로부터 이른바 “학력 미달(underperforming)” 학교로 분류된 학교들이다. 해당 학교의 교장들은 해고 대상이 되는 교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하고 해고 사실을 통보하였다.

자신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교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학생들의 눈을 피해 계단이나 복도 한 켠에서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해고를 당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보스톤 내의 다른 128개 학교에 재임용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오차드 가든(Orchard Gardens) 학교의 한 교사는 “여기저기에서 울음바다였다”며 “나도 계단에 숨어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집에 와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음성 사서함에 녹음된 내용을 통해 해고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는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학교로부터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 왔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MCAS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다. 지역 교육 위원회에서 시찰을 나와 내가 수업하는 것을 직접 보고 갔지만, 잘하고 있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지난 달에 주 정부로부터 학력 미달을 통보 받은 12개 보스톤 공립 학교 중 7개 학교에서 이번 교직원 해고를 단행했다. 새로 바뀐 주 법에 의해 MCAS 점수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학교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아 구조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보스톤의 12개 학교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에는 23개의 다른 학교가 주 정부로부터 학력 미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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