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3) :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 증여세(10)
보스톤코리아  2018-12-03, 10:22:29 
(상담사례 3) 미국 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 거주자인 부(父)의 사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번주는 한국거주자의 사망으로 미국거주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이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자와 미국에서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한국은 상속인(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데 반해(물론 상속세의 계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세를 낸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상속세법은 한국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피상속인)의 한국 재산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때 세금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실제 납부는 상속인(상속을 받은 자) 각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미국거주자인 김한국씨는 한국 거주자인 부(父)의 유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액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인 부(父)가 한국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상속인인 김 한국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관계없음).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부(父)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상속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및 기타 거주자에게 주어진 모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상속인 김한국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이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상속세법은 비거주자는 미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연방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유산관리인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세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사망자인 부(父)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며, 미국내에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부(父)의 연방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다.  또한, 상속인인 김 한국씨도 연방상속세 납세의무자(사망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비록 부(父)의 사망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다. 다만, 김 한국씨는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을 초과하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작성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이다(증여의 경우는 증여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임)

만약, 위의 사례에서 부(父)의 상속재산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 포함됐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될까?
이는 처음 사례와는 달리 미국의 부동산이 부(父)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첫번째 사례와 다를바 없이 전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한국의 상속재산과 차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때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미국에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에서는 연방상속세와 주(state)정부 상속세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연방상속세법에서는 사망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내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한 부(父)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므로 부(父)는 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연방상속세를 내면 된다. 이 때 비거주자도 미국내 소재하는 재산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비용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도 상속세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가 적용되는데, 공제액은 거주자와는 달리 $13,000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60,000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2018년기준 $11,180,000임)으로 미국내 상속세 과세표준이 $60,000이하면 납부할 연방상속세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state)정부 상속세를 검토해야 한다. 
New York을 포함한 12개 주정부와 DC 에서는 Estate tax를, New Jersey를  포함한 6개 주정부에서는 inheritance tax를 부과하는데(Maryland는 Estate tax와 Inheritance tax를 같이 부과함), 각 주정부에서는 각각 자기 주의 법률에 따라 면제금액(Exemption)과 세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제도가 있는 주(state)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상속세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거주자(미국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연방상속세, 주정부 상속세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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