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1월 6일까지 중지
장례등 인도적 목적,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만 예외
보스톤코리아  2021-12-23, 21:29:09 
한국 정부는 국내 방역상황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에 대응하기 해외 입국자 대부분의 격리면제를 1월 6일 목요일까지 중단한다. 

그러나 ①중요한 사업상 목적, ②중요한 학술.공익 목적,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또는 유골운구)에 한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인도적 목적(부모/형제자매/자녀의 장례식 참석 또는 유골운구)의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7일간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야간 및 주말에 긴급하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한 후 총영사관 당직전화(617-264-0404)로 연락해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및 중요한 학술.공익 목적의 격리면제 신청은 국내 초청자를 통해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공기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시간이 아닌 검사시간 기준으로 72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출발전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입국절차 변경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민원→코로나19)에 공지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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