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시작
보스톤코리아  2012-08-18, 12:05:48 


수혜자 예상치 훌쩍 넘어 176만여명으로 추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지난 15알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수혜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총 176만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 ‘이주정책연구소’ (MP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민 당국이 제시한 추방유예신청 자자격조건(16세 이전 입국, 5년 이상 연속 거주, 고졸 학력 이상, 15세 이상, 31세 미만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잠재적 수혜자수가 약 126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15세 이상 연령 기준에 현재는 미치지 못하나 앞으로 15세 이상 연령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추방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돼, 추방 유예 대상자 규모가 176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80여 만명 규모보다 2배 가량 확대된 수치다.

즉, 입국한 지 5년을 넘겼으나 현재 15세가 되지 않고 고졸 학력을 갖추지 못한 불체가정 자녀는 5∼8세 11만명, 9∼11세 17만명, 12∼14세 22만명 정도이며, 이들도 결국 순차적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MPI는 이번 추방유예 신청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를 캘리포니아(460,000) 꼽았고,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할 주는 루이지애나(1,000 이하)를 꼽았다. 매사추세츠 주는 10,000~20,000으로 추정했다.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혜택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465달러에 달하는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이거나 ▲노숙자 또는 장애자로 스스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보조로 부모가 아닌 양육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2,5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채무가 있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150% 수준은 연 가구소득 기준으로 1인 가족 1 만6,755달러, 2인 가족 2만2,695 달러, 3인 가족 2만8,635달러, 4 인 가족 3만4,575달러 이하다.

한편 추방유예 수수료는 웍 퍼밋 카드 신청 비용 380달러, 지문채취 비용 85달러 등 모두 465달러다.

사기 피해 주의
추방 유예 신청 접수가 본격화 되면서 이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멜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이를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며 신청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를 통해 구비 서류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엔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www.calbar.ca.gov에서 변호사의 면허 소지와 징계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엔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나 법률 보조 단체등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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