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 비판적 SNS 팔로워 차단시 소송 당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2024-03-15, 16:13:27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나 엑스(X) 계정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몇몇 네티즌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차단한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의 공무원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

단, 이번 사안의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州) 정부 공무원들은 사생활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정부 관계자일 뿐 아니라 문제가 된 계정 차단 등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공적인 문제와 관련해 SNS 팔로워를 차단할 경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직자는 개인 SNS 팔로워 차단이 일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학교 이사회 구성원과, 미시간주의 한 도시관리 공무원이 각각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네티즌을 개인 SNS 계정에서 배척했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다.

원고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직자가 개인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SNS 계정 활용을 사적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결국 대법원의 결론은 개별 사례별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시절 트위터(엑스의 전신) 계정에서 몇몇 팔로워를 차단했을 때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에 사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퇴임하면서 사안은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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