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하기    신고하기 목록 쓰기
계약 양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9-02, 21:17:04   Jenna5196 추천수 : 139  |  조회수 : 6189
IP : 24.XXXX.24.36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2]
Jenna5196
2011.09.03, 09:13:27
감사합니다 :) 도움 많이 됬어요
IP : 24.xxx.24.36
d_b
2011.09.02, 23:12:55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1. 계약서에 sublet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을때
- 집주인 (회사 또는 개인)과 얘기를 하셔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넣겠다는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새로운 사람은 원글님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구요.
이 경우에는 아래 3을 보세요..

2. 계약서에 sublet 이 가능할 경우 - 그냥 생각대로 하시면 될듯.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등은 계약서에 있을거에요.
이 경우에는 돈을 안무셔도 되겠죠.


3. 보통 계약기간 이전에 나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기간내의 렌트피를 계속 내야 해요.
집을 쓰건 말건.
이건 계약서에 싸인 하셨으면, 집주인이 계약의 보호를 받는거에요.
세입자가 계약서의 보호를 받는 것과 동등한 보호에요.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노력을 할 선의의 의무가 있구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빈집에 대한 렌트피는 계속 내셔야 해요.

보통 집주인이 발벗고 세입자를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sublet 놓는 분들이 열심히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넣고 떠나죠.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달라지시겠네요.
IP : 76.xxx.26.112
이메일
비밀번호
* 보스튼코리아 게시판에 기재된 글은 보스톤코리아와 일체무관하며,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12404, 페이지 : 497] 목록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79 love38k.. 2009.01.30 6230
11478 Ms.wint.. 2011.08.20 6229
11477 Brianch.. 2011.09.24 6225
11476 ulddra 2011.03.14 6225
11475 아아아아 2011.09.03 6220
11474 심통공주 2011.07.16 6219
11473 나리 2021.08.06 6215
11472 PJ 2013.06.18 6214
11471 그리 2010.08.21 6213
11470 Rebecca.. 2011.10.27 6213
11469 나루동필 2009.06.24 6213
11468 greenho.. 2013.03.13 6212
11467 이지스 2011.08.16 6212
11466 Doigwom.. 2014.01.28 6211
11465 둘맘 2012.12.12 6210
11464 C14 2013.06.13 6202
11463 happyme.. 2012.01.18 6202
11462 maxim 2010.05.16 6202
11461 김도형 2013.03.16 6201
11460 리니주니 2010.08.23 6201
11459 jinnie0.. 2013.05.23 6200
11458 고은벼리 2012.12.29 6199
11457 tree 2008.05.19 6199
11456 SANG KY.. 2011.09.14 6192
11455 봄뜰 2012.06.29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