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대법원, 쌓인 눈 제거 책임 새 판결
보스톤코리아  2011-01-05, 13:28:3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대형 폭설이 26일MA주를 강타, 시튜에이트 등 일부 타운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는 쌓인 눈이 남아 있어 눈으로 인한 부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MA주 대법원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A주 대법원은 올해 7월 MA거주 주택 소유주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소유지 및 집 앞 통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상업용과 주거용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택 소유주들은 약 100여 년간 “자연적으로 내려서 쌓인 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됐었다. 보행자들이 부상당하는 경우 이는 눈 제설 작업으로 쌓인 눈 처럼 인공적으로 쌓인 눈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눈이 쌓이는 경우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를 제거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는 중에 집 앞에 눈이 쌓였다면 퇴근 후 눈을 치워도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책임소재가 집주인에게 집중됨에 따라 소송도 대폭 늘 전망이다. 보스톤 글로브가 데이비드 화이트 전 MA법률협회장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화이트 씨는 “더 많은 부상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집주인들의 경우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고 더욱 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보스톤, 우스터, 린 등과 같은 시들은 조례를 통해 상업, 주거용 주택 소유주들은 집 앞 통행로를 치우도록 의무화 했었다. 보스톤의 경우 상업용은 눈이 쌓인지 3시간 안에, 주거용은 6시간 안에 제거해야 하며 위반시 50불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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