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세금 감면
보스톤코리아  2011-01-10, 12:14:4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2011년 들어 매사추세츠주 사업체들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1월 1일부터 법인세는 8.25%로 기존의 8.75%에서 5% 낮아지며 금융기관의 물류세 또한 10%에 9.5로 0.5%낮아진다

또한 신규창업 사업체들의 성장 촉진을 위해 MA주는 이들기업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는 자본소득세도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세금감면은 결코 사업체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부담해오던 주류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MA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류 판매세 철폐를 선택해 지난 2009년부터 부과되어 오던 주류 판매세가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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