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여성들 사진 노린 남성 6년 선고 받아
보스톤코리아  2011-01-24, 18:03:5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캘리포니아의 한 남자가 여성들의 사진을 노리고 페이스북을 해킹, 6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해킹한 여성들의 사진첩에서 반나체 사진 혹은 나체 사진들을 모아 해당 여성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미국 부통령 후보 사라 페일린 야후 메일을 해킹했던 해커 데이비드 커넬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지 브롱크(George Bronk, 23세)는 매사추세츠주 및 뉴햄프셔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계정을 해킹했다.

검찰 측은 “브롱크가 여성들의 보낸 편지함을 검색하여 나체 및 반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된 경우 이를 그 여성의 계정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브롱크는 한 여성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여성의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더욱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에 한 피해 여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강간을 당한 기분이다” 라고 말했다.

새크리멘토시 교외 싸이트러스 하이츠에 사는 브롱크는 지난 13일, 새크리멘토 고등법원에서 컴퓨터 사생활 침해, 사칭 및 아동 포르노 소지 등 7가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 측은 6년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브롱크는 올 3월 10일 선고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의 변호사 로즈빌의 모니카 린치(Monica Lynch )는 브롱크에 대해 “이 소년은 오는 15일에 이제 23세가 된다. 또한 그는 모든 책임을 받아 들였다. 6년간의 선고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라고 옹호했다. 또한, 린치는 6년간의 선고에 대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에 이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9일 외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사용자들의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려는 계획을 또한 보류하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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