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만 꽂으면 음주운전 유죄판결
보스톤코리아  2011-01-31, 15:16:4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주항소법원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자동차에 키를 꽂아 전기를 가동 시키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았어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2005년 1월, 셀리스버리의 로버트 맥질리버리(Robert McGillivary. 57세)는 술을 마신 후, 자동차에 키를 꽂기만 했을 뿐 점화장치가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기소되었다.

이에 지난 2007년, 맥질리버리는 “경찰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계기판에 조명만 들어왔을 뿐, 시동을 켜지 않아 자동차가 가동되지 않았다. 음주 운전을 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맥질리버리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24일 자동차 키를 꽂고 돌리는 것은 점화장치를 곧 가동시킨다는 뜻을 의미하며, 이는 차량을 작동시키는 첫 번째 단계로써 운행할 의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음주 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앞으로 야간 음주 운전 단속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라며 반겼으며, 향후 음주 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지만, 21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이다. 또한 23개주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미성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적발 현장에서 차량을 바로 견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1급 살인죄에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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