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청소년, 종신형은 헌법에 위배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5:34:54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기자 = 지난 28일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일급 살인을 저지른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종신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판사들은 범죄의 심각성, 청소년의 지적 능력, 성숙 정도와 범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10~25년의 징역 후에 석방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처럼 처벌되는 나이도 현재 17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의 법률에 의하면 일급 살인의 경우 14세의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일급 살인의 경우 석방의 기회는 없으며 자동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되어 있다.

패트릭 주지사에 의해 신청된 새 법안은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의 “주 당국이 청소년을 자동적으로 석방없는 종신형으로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에 근거한다. 이 판결 이후, 여러 주가 법을 바꾸기 시작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형을 선고할 때에는 범죄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것 또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법안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에게도 석방의 기회가 없이 종신형이 선고되지만 일급 살인을 저지른 성인에게 ‘자동으로’ 종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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