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 법안서명
보스톤코리아  2014-04-03, 20:38:12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좌에서 2번째)와 피터 김 미주한인의 소리 회장9좌에서 3번째), 그리고 관계자들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좌에서 2번째)와 피터 김 미주한인의 소리 회장9좌에서 3번째), 그리고 관계자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해 미국에서 최초로 동해병기가 법률로 제정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미주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에 의하면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3월 28일에 원안에 실질적으로 서명하였고 주 의회 절차를 걸쳐서 3월 31일자로 법안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동해병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돼 버지니아주 공립 학교에서 구입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동해 병기’가 법으로  의무화 된다.

피터 김 회장은  “동해 병기 법안 통과는 미주 한인 111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루어낸 뜻깊은 역사적인 쾌거”라며 뿌듯함을 표했다.

이 법률은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월 13일 주 상원 교육위 소위 심의를 시작으로 상원 심의 3차례, 하원 교차 심의 3차례를 거쳐 마지막 절차인 주지사 승인까지 마쳤다. 

동해병기법 제정 과정에서 버지니아  한인들은 일본 정부의 로비에 맞서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고, 막바지에는 대대적인 결집력으로 버지니아 정치인들을 감동시켰다. 

동해병기법 제정은 지난 2007년 연방 의회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미주 지역 한인들의 이민 역사에서 이루어낸 중대한 쾌거이다.      

hcki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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