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영주권 취득 관계 과장됐다
보스톤코리아  2008-12-12, 14:52:11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결격사유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불리한 조건 중 하나일뿐 한 건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득서류승인이 보류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미 연방 이민국에서 심사관으로 일했던 김연진 변호사에 따르면 "하루에 이민국이 처리하는 서류가 120만개 정도되는 데 그 중 한 두 건의 문제만 발견된다"며 "모든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서 제출한다면 별다른 지연없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범죄기록을 기재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5년안의 것을 참고하기때문에 5년이상 경과된 사고 사실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다시 첨부할수 있으며, 케이스가 많을 경우 불가피하게 취득여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미리 짐작해 우려를 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기록은 반드시 법원에서 Certified Court Disciplinary 받아 제출해야 하는것도 명시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반복되는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특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이라며 "시민권 취득과 그외 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시민권 취득과 비자는 별개의 사안이며 취급하는 기관도 다르다. 또 각 사안별로 법률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으니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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