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예 손상자 여권 발급 기간 차등화
보스톤코리아  2010-01-04, 13:06:1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 해외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여권법 용어 국위손상),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여권발급 기간이 제한을 받는다. 이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적용되던 것에서 탈피, 최하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차등화 돼 지난 2009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행 됐다.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을 국위손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국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비난가능성이 큰 강력범죄,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성매매 관련 범죄, 우리국민의 해외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권•출입국 관련 범죄이다. 여권법은 죄질 및 파급효과에 따라 국위손상 위법행위를 구체화해서 적용한다. 각 위법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여권 발급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국위손상자의 국외 위법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 된다. o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관련 범죄. o 강간, 추행, 성매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범죄. o 마약 제조•매매•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나. 국위손상자의 국외 위법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을 받는다. o 여권 위•변조, 위•변조 여권•타인명의 여권 행사 등 여권 관련범죄. o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

다. 제1호, 제2호 이외의 국외 위법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 된다. o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 시정• 배상•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 o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o 그 밖에 내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여권 발급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년 간 여권 발급이 제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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