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헬스 - 매스헬스 차량운송 서비스

< 매스헬스 차량운송 서비스 >

비 응급 차량운송 서비스에 대한 매스헬스의 규정이 2010년 7월 1일에 변경되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스헬스 관련 예약에 맞춰 오가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차량을 마련하는 등 사적으로 차량운송을 이용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매스헬스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당인에게 도로변에서 차량운송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비용을 보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매스헬스 TRN-32’를 참고한다.


Q 매스헬스 차량운송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예약 방문 시 오가기 위해 비 응급 차량운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매스헬스 가입자는 무료로 차량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교통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호출차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입자는 밴이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Q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매스헬스는 해당인의 매스헬스 보장 유형이 차량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며(매스헬스 스탠다드 혹은 커먼헬스) 해당 예약이 매스헬스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에 비 응급 차량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매스헬스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 교통비(버스 요금 등)를 지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때(가능하다면)

• 예약 방문한 곳이 도보 거리 내에 있지 않을 때

• 교통비가 $5 이상 들었을 때

• 경비가 $5 이상 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매스헬스에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참고: 사전 승인을 받은 특수한 경우, 매스헬스가 사적인 차량운송 경비를 보상해주기도 한다.

호출차량인 밴이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이용 가능한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이 없을 때

• 담당 의료 공급자가 교통편이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교통편에 대한 처방전(PT-1 양식)을 작성해주었을 때 약국에 처방약을 가지러 갈 때에는 매스헬스 차량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모든 매스헬스 가입자는 응급차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Q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비 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와 관계없이 해당인은 집에서부터 예약 방문 의료기관 사이를 왕복하는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단, $5 이상 교통비가 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 응급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 호출차량 서비스 >

호출차량인 밴이나 택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집 근처 도로변에서부터 예약 방문 기관 도로변까지의 왕복 이동을 책임지는 차량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RTA(Regional Transit Authority, 지역 수송 기관)에서 제공한다. 해당인은 매스헬스가 승인한 횟수만큼 무료로 차량운송을 이용할 수 있다. 수신자 부담의 RTA 전화로 연락해 일정을 잡는다.


Q 교통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A 교통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받는다:

• 담당 의료 공급자로부터 해당인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 치료 일시 및 종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는다. 동일한 의사를 여러 번 만나는 경우에는 편지 한 통에 모든 치료 날짜를 기재한다.

• 편지와 경비 내역은 다음의 주소로 보낸다:

MassHealth Transportation Authorization Unit

P.O. Box 45

Boston, MA 02112-0045

팩스: 617-988-2925

• 교통비가 $5 이상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편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교통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려면 편지 및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 교통비를 $5 이상 지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1-800-841-2900(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497-4648)으로 전화해 매스헬스 고객 서비스에 문의한다.


Q 출차량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호출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편에 대한 처방전(PT-1)을 작성하여 차량운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승인해야 한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상에서 PT-1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이 양식을 팩스로 보내도 된다. 해당 양식은 약을 처방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접수할 수 있다.

긴급히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매스헬스 측에 전화하여 구두로 승인을 요청한다.


< 온라인 상에서 PT-1 양식 접수하기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매스헬스 웹사이트에서 ‘가입자를 위한 교통편 요청(Request Transportaion for a Member)’을 이용한다. 단, 처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매스헬스 고객 서비스 웹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온라인 상에 있는 PT-1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

매스헬스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PT-1 양식작성하고 접수하기(How to Complete and Submit the PT-1 Online)’에 관련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

[서면으로 PT-1 양식 접수하기]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1-800-841-2900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PT-1 양식은 다음의 연락처로 보낸다:

MassHealth Transportation Authorization Unit

P.O. Box 45 Boston, MA 02112-0045

팩스: 617-988-2925


< 긴급 요청 >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1-800-841-2900으로 전화해 구두로 PT-1 양식 승인을 신청한다. 이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상에서 PT-1을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 한다.

PT-1 양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스헬스 연계 서비스 제공자가 공고(MassHealth Provider Bulletin) 192’를 참고한다.


Q  PT-1 양식 작성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PT-1 양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매스헬스 가입자의 이름, 생일, 자택 주소,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 가입자 번호

•  처방을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매스헬스 공급자 번호, NPI(National Provider Identifier, 국가 공급자 식별자)

•  이름, 주소,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

•  치료의 종류, 빈도, 지속기간

•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  특별 차량운송 요청(예를 들어 휠체어 밴을 요청하거나 제2의 거주지 주소가 있을 때)

•  해당 지역 내에서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받지 않은 이유를 기술한다.

해당인은 각 의료 공급자와 치료 종류에 따라 별도의 PT-1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승인된 PT-1은 급성 질환의 경우 6개월까지, 만성 질환의 경우 1년까지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처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환자에게 서비스가 보장되는 횟수를 알려준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중교통 교통비 보상: 매스헬스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보상 결정을 내린다. 보상을 결정하면 해당인에게 수표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지를 통해 보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인은 매스헬스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편지에 항소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 교통편 처방(PT-1) >

 매스헬스는 5일 이내에 PT-1을 처리하며, 대개 1주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상으로 접수된 양식이 보다 빨리 처리된다. 전화로 이루어진 긴급 요청은 즉시 승인되거나 거부된다.

매스헬스는 차량운송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승인 편지를 보낸다. 또한 RTA는 차량운송 예약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차량운송 서비스 요청이 거부된 경우, 매스헬스는 그 이유를 통지한다. 온라인 상에서 PT-1을 접수했다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부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매스헬스가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을 보충하여 다시 양식을 접수해도 된다. 또한 해당인은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거부 통지 편지에는 항소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참고: 매스헬스 차량운송 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보조수송 및 노인 밴 서비스(Paratransit and Elder Van Service)’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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