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연방상속세
보스톤코리아  2012-10-01, 14:52:45 
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재산의 소재지에 불구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재산 또는 무형재산 등 그의 전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 및 납부는 대리인(유언 집행인(Executor),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등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은 포괄적 개념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 생명보험 수령액, 부적합한 증여 및 매도로 이전한 재산, 공동소유권의 피상속인의 지분,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Power of Appointment)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과세대상상속재산(taxable estate)은 총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데, 공제항목에는 ①장례비용과 유산관리경비, ②피상속인의 부채, ③손상 또는 도난손실, ④자선단체 기부금, ⑤주정부 상속세 및 ⑥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marital deduction)’란 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신탁기금(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상속재산(gross estate)에서 각종 공제항목(deduction)을 차감한 과세대상 상속재산(taxable estate)에 피상속인이 1976년 이후 증여한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13,000)이하로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진 상속세율(2012년 최고 35%)을 적용하여 잠정 상속세액을 계산 한 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이미 납부한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단기 재 상속공제 등)등을 차감하면 최종 상속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통합세액공제란 지난 증여세 편에서 설명하였듯이 증여나 상속을 통하여 부를 이전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2012년도의 경우 $1,772,800)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또는 상속가액 $5,120,000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즉, 증여또는 상속가액이 $5,120,000이면 상속또는 증여세가 $1,772,800이 계산되는데, 평생 $1,772,80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증여나 상속가액이 $5,120,000이하면 납부할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합세액공제는 증여와 상속을 통산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통합세액한도액(maximum unified credit)에서 과거 증여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즉, 생전에 $5,000,000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 $1,730,000을 공제받은 피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이 $1,000,000이라면, 이중 $120,000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합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880,000에 대한 상속세 $308,000(=$880,000 × 35%)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2011년1월 1일이후 사망한 자의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Exemption Portability Between Spouses). 예를 들어 A씨가 면세금액 중 $3,000,000만 사용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그의 미사용액 $2,120,000은 그의 생존배우자에게 승계되어 생존배우자의 면제금액은 최대 $7,240,000(본인 해당액 $5,120,000 및 배우자 미사용액 $2,120,000)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상속세 면세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하여도 최대 $10,240,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가액(basis)은 어떻게 결정되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또는 대체평가일)의 공정가액으로 조정됩니다(step-up or down). 예를 들어 부(父)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택(공정가치는 $1,000,000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500,000임)이 아들에게 상속된 경우 아들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공정가액인 $1,000,000입니다. 이 주택을 아들이 $1,300,000에 팔았다면 아들의 양도차익은 $300,000(=$1,300,000-$1,000,000)으로 부(父)의 소유 당시 가치증가분 $5,000,000이 아들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예를 들어 부(父)가 2012년도 중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가 $1,000,000인 주택(취득가액은 $500,000임)을 자(子)에게 증여한 경우 자(子)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공정가액인 $1,000,000이 아닌 부(父)의 당초취득가액인 $500,000이 됩니다. 이 주택을 자(子)가 $1,300,000에 팔았다면 자(子)의 양도차익은 $800,000(=$1,300,000-$500,000)이 되어 부(父)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도 자(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절세전략 수립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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