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 교수 온라인 저작권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3-08-31, 17:20:54 
로렌스 레직 교수는 음반 회사가 저작권을 남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렌스 레직 교수는 음반 회사가 저작권을 남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하버드 법대 교수와 호주 음반 회사가 온라인 동영상에서 사용된 노래의 저작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인터넷 법률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어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호주에 위치한 음반 회사인 리버레이션 뮤직은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직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레직 교수가 리버레이션 뮤직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레직 교수는 2010년 한국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프랑스 밴드 피닉스가 부른 ‘리스토매니아(Lisztomania)’라는 노래를 사용했다. 이 노래와 함께 사람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떻게 의사 소통을 하는지를 강연에서 설명했다.

레직 교수는 강연 후 춤과 노래가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리버레이션 뮤직이 이를 문제 삼았다. ‘리스토매니아’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리버레이션 뮤직은 레직 교수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레직 교수다. 레직 교수는 지난 주 매사추세츠 주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리버레이션 뮤직이 저작권 법을 악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직 교수는 인터넷 법률 분야에서 저명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학자다. 이번 소송에서도 레직 교수는 디지털 저작권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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