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효과 있나? - 미국세법-
상속세 · 증여세(6)
보스톤코리아  2018-11-05, 10:31:08 
지난 주에는 사전증여에 대한 한국에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주는 사전증여가  미국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주와 동일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 A( 당초취득가액  1억원)를 증여받았다.

- 부(父)는 부동산A증여 후 5년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부동산A의 가치는 10억원, 그외 상속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모든상속공제후)이 30억이었다.

2. 미국의 상속세및 증여세상 효과
미국에서는 증여자(doner)가 증여세를 낸다. 이 때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의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미국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없어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증여자가 한국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증여자인 부(父) 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수증자인 김한국씨도 미국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100,000을 초과하면 수증자가 그 증여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김한국씨는 Form 3520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마다 증여받은 가액의 5%씩 가산세가 부과된다(최대 25%까지).

상속의 경우도 증여와 동일
미국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낸다. 피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면 전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비거주자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낸다.
위 김한국씨의 사례에서 부동산A를 상속했다고 가정하면,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피상속인(김한국씨 부(父))은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고, 상속인(김한국씨) 또한 미국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이를 정리하면, 미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증여세와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그럼 위 김한국씨가 사전증여를 받든, 아니면 상속을 받든 미국세법상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basis)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세법은 증여로 받은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장부가액이 공정가치 보다 크면 별도 규정이 적용됨),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A를 증여를 통해 받는다면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은 당초 부(父)의 장부가액인 1억원이며, 상속을 통해 받는다면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인 10억원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증여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며, 상속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결국 양도소득이 달라져
증여의 경우와 상속의 경우 김한국씨의 취득가액(basis)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때 발생한 양도차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김한국씨가 부동산A를 시가 15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증여받은 경우의 양도차익은 14억원이고, 상속 받은 경우의 양도차익은 5억원이다. 이는 향후 김한국씨의 양도소득까지 고려하면 미국 세법상으로는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여기서 사전증여에 대한 위 김한국씨의 사례를 정리해 보자. 
한국에서는 위 김한국씨의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이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했다(물론 향후 김한국씨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점에서는 사전증여 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이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김한국씨가 향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한국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 증여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 증여후 증여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 상속단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 그리고 수증자 또는 상속자가 향후에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양도, 증여, 상속 등) 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세금(예를 들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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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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