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차안에 5시간 방치된 영아 사망
다른 집 아이들 돌보다 '깜빡'…과실치사 혐의
보스톤코리아  2023-07-22, 08:45:06 
미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아이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경고 사진
미 텍사스 어린이병원의 "아이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경고 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 안에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베이비시터 여성이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베이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론다 주얼(46)을 체포해 구치소에 구금했다.

주얼은 지난 19일 오전 8시께 플로리다 동북부의 소도시 맥클레니에 있는 집에서 생후 10개월의 영아를 데려왔다. 주얼은 지난 6월부터 이 아기의 베이비시터로 일해왔다.

그는 이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돌봐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아기를 데려와 차 안에 둔 채 다른 집에 들어가 일을 봤다.

결국 아기는 그대로 방치됐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1시께 아기의 어머니가 데리러 왔을 때야 주얼은 아기를 차에 놔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이 지역의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어서 오후 1시께에는 36도에 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부 기온이 30도 초반 수준이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은 차 안의 내부 온도는 1시간 안에 5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폭스뉴스는 이번 사고가 미국에서 올해 들어 뜨거운 차 안에 아동이 방치돼 사망한 14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기를 차에 태울 때 미리 휴대전화 타이머 기능 등으로 차에 내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해놓거나, 아기의 안전벨트에 클립 형태로 부착해 아기와 멀어지면 시끄러운 경고를 울리는 블루투스 기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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