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8-10, 13:02:12 
1. H-1B Site Visit
최근 H-1B 사업체에 대한 무작위 방문이 심심챦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으로 부터 하청 받은 업체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최근에 보고된 방문은 사전에 미리 방문을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이들은 H-1B 사업체가 정말 사업체로서 운영되고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 H-1B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합니다. H-1B 관련 법규에 의하면 H-1B 고용인은 반드시 사업장에H-1B 신청서의 복사본을 지참하고 계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2. 종교관련 영주권
성직자 또는 목회자가 아닌 자격으로의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련법규가 오는 9월 30일로 만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성직자 자격으로의 영주권 신청은 9월 30일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들은 9월 30일 이전에 승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이민국은 현재 계류 중인 비성직자 종교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9월30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신청서들을 분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이민국에 자신의 신청서가 비성직자 종교 영주권임을 확인시키고 신청서를 빨리 승인해 달라는 통보를 하는 것이 좋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인 경우 이민국과 변호사협회 사이의 연락체를 통해 이를 보다 빨리 이민국에 통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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