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이렇게 합니다《제6호》
보스톤코리아  2009-11-08, 20:15:42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우편제출은 할 수 없음), 이 기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1. 11. 13.부터 2012. 2. 11.까지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①성명 ②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③국내의 최종 주소지(국내의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어느 하나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나,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天下憂樂在選擧》 - 출처 조선후기 실학자 최한기 선생
재외선거의 도입으로 외국에 계신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선거를 통해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재외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바르고 깨끗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 다음 호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게재됩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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