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
보스톤코리아  2015-02-03, 14:41:21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이맘 때 쯤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Yes’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를 누락한 교민이 있는데, 그간에는 누락된 한국 소득이 미국의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큰 걱정을 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의 시행과 함께 2013년부터는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해, 이제는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함
미국의 세법은 ①시민권자와 ②외국인(alien) 중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물론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자(substantial presence test)-예를 들면, 취업비자(H Visa)나 투자비자 (E-2 Visa)를 가지고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런데 교민 중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왜 미국에 또 내야 하죠? 그럼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데…’라고 의아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의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소득세법에는 소득세 계산시 외국에 낸 세금 중 일정한도내 금액을 미국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한국에 낸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 낼 소득세는 없거나 있더라고 그 금액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아님
그런데 투자소득에 대해 3.8% 과세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3.8%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냈더라도 미국에 3.8%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메디케어 세금이란 소득이 $200,000 이상인 고소득자(부부합산신고자및 미망인: $250,000, 부부별도신고자 : $125,000)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에 대해 3.8%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수입 및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①소득세와 ②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경우는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미국에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3.8% 메디케어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의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어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되고,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도…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미납세금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penalties) 및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고한 후 3년이 지나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IRS의 과세권이 소멸되나, 아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의 규모나 사기(fraud)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6년으로 연장되거나 소멸시효가 없어져 영원히 IRS의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함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해외에 일정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 FBAR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6월 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이 있으면FATCA규정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세금신고시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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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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