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금신고 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2년간 세금 안 낸다고?
보스톤코리아  2017-04-10, 11:41:05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온 사람은 2년동안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이번주는 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에 대한 2년간 세금면제 이야기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연구원 등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정을 풀어 보면,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주된 목적이 위 셋째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가끔 위 첫째(한국의 거주자냐)와 넷째(초청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원등이 있습니다. 

초청당시 한국거주자여야함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이란 한국 거주자의 미국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미국 거주자의  미국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이내여야함
넷째 요건은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처음 2년의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은 당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면제되는 소득은?
면제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합니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줍니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집니다. 

3.면제기간은?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즉 2016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의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10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온 연구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나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데,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가 된 2018년도에도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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