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1)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세금
보스톤코리아  2017-04-24, 12:06:45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한국씨는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번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한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나요? 

한국의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한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2016년도 소득 중 합산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을 2017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의 소득 중 종합과세 되는 소득(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있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내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주부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의 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과세근거가 되는 한국세법,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위 김한국씨의 임대소득을 예로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설명해 봅니다. 

 한국은 김한국씨의 임대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김한국씨가 미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그의 한국임대소득 대해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반대로,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정하고, 만약 양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면 이중과세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 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은 ①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를(소득원천지국) 결정하고, ②그 구분된 소득 별로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에서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해주도록 강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세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조세조약은 한국에게 미국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였다하여 미국의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조세조약은 김한국씨의 한국내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정했을 뿐, 그의 거주지국인 미국에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인 김한국씨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김한국씨의 미국 세금 계산시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줘야 합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어느나라에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용됨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면 조세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세법에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한미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세조약이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세법에 그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에 없다면 그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는 조세조약에 의해 소득발생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또한 한국의 세법에도 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김한국씨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보면, 
첫째: 한미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그 부동산소재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도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은 조세조약 및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한국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조세조약 및 한국의 세법에 따라 김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미국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소득을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김한국씨는 미국의 세금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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