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 현금화 가능하다는 로펌 서신은 사기”
FTC 아시안, 라티노 상대로 변호사 사칭 사기 주의 경보
보스톤코리아  2023-08-24, 13:58:16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변호사" 명의로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으셨나요? 

만약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무조건 그 변호사를 사칭한 사람은 사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해도,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할 수는 없다.

연방거래위는 최근 한국, 베트남, 라틴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변호사"가 보낸 서신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로펌에서 발송한 듯한 이 서신은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편지에서 ‘변호사’는 사망한 고객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말하고 “귀하가 고인과 동일한 성씨 및 국적이기 때문에 귀하의 이름을 해당 보험 계정에 추가하여 귀하, 변호사의 로펌, 자선 단체가 보험금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꼬득인다. 즉시 이메일로 답변을 달라는 내용도 곁들여져 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이메일은 거의 수도 없이 받는 게 사실이며 사기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로펌의 변호사가 보냈다는 점에 솔깃하게 된다. 그러나 사기범의 경우 변호사는 물론 무엇으로든 위장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 이들은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한다. 변호사로 위장한 것처럼 실제로 미지급분 생명보험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기범들은 이것을 얼마든지 있다고 꾸며댈 수 있다. 

FTC는 편지를 받는 경우
• 회신하지 말 것. 연락하여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절대 개인 정보를 전송하지 말 것. 또한 누구에게도 기프트 카드, 전신 송금, 암호 화폐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지 말 것. 

 • 이 정보를 지인과 공유할 것. 본인은 사기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어떤 지인은 사기 행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상기하여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FTC 홈페이지 ReportFraud.ftc.gov 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것. 신고가 실제 다른이들의 피해를 막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을 FTC 및 지역 사회에 들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입: ftc.gov/ConsumerAlerts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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