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예약취소, 식사비용만큼 수수료 물어야 할 수도
레스토랑 예약 앱 활성화 이후, 수수료 부과 레스토랑 늘어
보스톤코리아  2024-03-14, 16:49:1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레스토랑들이 노쇼 또는 막판 예약취소 등에 점차 한 사람당 $100까지 부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아자라씨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미슐랭 선정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러나 아들이 위중한 애스마로 입원하는 관계로 예약을 취소했고 그는 얼마 후 $200가 수수료로 부과된 것을 알게 됐다. 

레스토랑 측은 24시간 이전 예약취소 데드라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금액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수료 부과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레스토랑 수수료 부과는 아자라씨만의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레스토랑의 상당수가 노쇼와 막판 예약 취소로 손해를 감당하게 되면서 강력한 수수료 부과로 돌아서고 있는 전환기라고 보도했다. 레스토랑 측은 몇 명의 예약 취소만 해도 레스토랑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스토랑 예약 앱 레지(Resy)에 따르면 미국 레스토랑 중 최소한 1건의 예약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레스토랑이 2023년 1월 13%보다 훨씬 많은 17%로 증가했다. 특히 이는 2019년 1월 4%에 비해서는 큰 폭의 증가다. 특히 대도시 레스토랑일수록 이 같은 수수료 부과가 많았다. 뉴욕의 25% 레스토랑, LA와 마이애미의 20% 레스토랑은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레스토랑들은 팬데믹 이후 훨씬 많은 예약취소 및 노쇼를 경험하고 있다. 뉴욕의 레스토랑 치노 그랑데는 1인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2개월 후부터는 노쇼가 90% 줄었으며 예약 취소는 60%가 줄었다. 

예약 서비스 앱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28%의 미국인들은 지난해 노쇼를 경험했으며 2023년 바클레이 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200여 영국 레스토랑의 절반에 가까운 레스토랑들이 이전 해에 비해 노쇼가 40%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레스토랑들은 과거와 달리 레스토랑 예약 앱인 오픈테이블 레지 등의 활성화로 예약자들에게 크레딧카드 정보를 기입토록 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부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거의 경우 디파짓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예약 앱 회사들은 24시간 전에 메시지를 보내 예약 확인 또는 취소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예약 취소는 24시간 전에 해달라는 의미다. 

여전히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예약취소 및 노쇼에 수수료 부과를 꺼려하고 있다. 한 레스토랑 업주는 “일반적으로 노쇼는 사전에만 알려주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시 올 손님이기에 이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객들은 수수료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다. 일부는 수수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예약을 다른 날짜로 미루거나 크레딧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은행과 레스토랑이 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수수료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노스엔드의 한 레스토랑과 손님의 소설미디어 설전은 미 전역의 헤드라인으로 떠올랐었다. 

이 같은 분쟁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식당 방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 24시간 전에 취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기, 의사 등 모든 다른 비즈니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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