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아시안의 참여 권익과 직결
보스톤코리아  2009-08-24, 15:45:45 
2010 센서스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U.S. Census Bureau(미국 인구 조사국)은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아시안 기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보스톤 지역 사무국 캐쓸린 럿게이트(Kathleen Ludgate) 국장은 이자리에서 “인구 조사국은 다가오는 2010센서스에 관하여 아시아인 커뮤니티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시아인 커뮤니티가 올바른 센서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을제대로 정확하게집계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역 아시안매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럿게이트국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인구 조사에 참여하도록 미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구 조사국은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응답자를 보호하는 엄격한 비밀보장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그 어떤 사람 혹은 정부기관과도 나눌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은 평생 동안 센서스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누설할 경우 벌금형 혹은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센서스에 제공된 정보는 공정한 정치적 대표권의 분할 뿐 아니라 도로, 학교, 병원, 기타 커뮤니티 시설을 위한 연간 연방 정부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지 결정하는데 주요 자료가 된다.

럿게이트 국장은 “센서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누설하는 인구 조사국직원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최고 $250,000의 벌금과 징역 5년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센서스는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각 개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이름, 가장과의 관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인종, 집소유 혹은 임대 여부와 같은 정보를 질문한다.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센서스 용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 보조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명술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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