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흑룡의 해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2-01-09, 15:05:45 
내년 2011년 세금보고시 새로 첨가된 1099-K. 크레딧카드 결제시 이 폼을 보고해야한다
내년 2011년 세금보고시 새로 첨가된 1099-K. 크레딧카드 결제시 이 폼을 보고해야한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 기자 = 2012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검은 용의 해, 흑룡띠 해가 시작됐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새해 미 경제전망은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한인 사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한층 강화된 세금관련 법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헬스케어 법안과 함께 통과된 ‘세무조항(Revenue Provision’에 따르면 한 해 600불 이상을 지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99양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물품 비용을 비롯한 일부 조항이 추가되어 발효된다.

정부는기존의 1099MISC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개인 계약자(Individual Contractor)와 프리랜서들에게 1년에 600불 이상의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 반드시 1099양식을 작성해서 IR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W-9양식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초로 다음해 초 1099양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한 쪽에서만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IRS는 이에 대한 추궁편지를 발급할 방침이다.

1099MISC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지만 물품관련 조항과 크레딧 카드 거래에 대한 조항 등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세입자를 위한 지출, 모게지 지출, 크레딧 카드 거래와 관련된 1099양식도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2012년 흑룡의 해에 달라지는 법규 관련 사항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세금 관련: 한미선 회계사에 의하면 2012년은 이전에 경기부양관련 세법 규정들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우선, Payroll tax cut 이 2개월 연장된다. 2011년 부터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withholding 이 6.2%에서 4.2%로 2% 인하되었던 것이 일시적으로 2012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고, 이 후에 다시 이전의 6.2%로 적용된다.

또한 2010,2011년에 refundable credit이었던 입양을 위한 크레딧(Adoption Credit)이 2012년부터2009년의 non-refundable 수준으로 돌아간다.
2012년 세금보고시에도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해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세금 보고자의 경우 해외 주소지를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 해외 자산에 대한 보고 (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대상자의 경우 세금 보고시 form 8938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에 6월 30일까지 재무성에 보고 해야 했던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의 보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Health Savings Accounts (HSAs)로 부터 받은 금액을 요건에 맞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 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작년과 달리 발급되는 세금관련Form 또한 생겼다. 1099-K가 그것. Visa 이나 PayPal 과 같은 크레딧이나 데빗카드 거래 (payment settlement entities :PSE)를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200 건이 넘고 20,000불 이상의 거래를 했을 경우, PSE 로 부터 1099-K라는 form 을 발급받게 된다. 1099-K 상에 보고 된 금액은 tax return 상의 소득 보고에 포함된다.

이민법 관련: 이민법과 관련돼 크게 바뀌는 법규는 아직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성기주 변호사는 새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알렸다.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인 I-130 신청의 filing address 가 2012년 1월 1일을 기해 바뀌게 된다. 신분변경 신청서인 I-485 와 같이 신청할 경우엔 변동사항이 없지만, I-130 만을 신청할 때는 Chicago Lock Box (뉴잉글랜드 거주자) 로 신청하면 된다.

급하게 출국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재입국 신청서 (I-131, reentry permit) 신청 시 지문채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신청부터 지문채취까지 통상6주 가량 소요 되고 있지만, 이민국에서 2012년부터는 급행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디케어보험 혜택 관련: 보스턴봉사회의 윤희경 박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들이 대부분인 메디케어의 가입자 부담이 2012년에는 대체로 줄어든다.

의사진료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 의 월 보험금이 $99.90 이 된다. 이는 지난해 $115.40 혹은 $96.40을 내던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파트 B의 디턱터블은 $140로 2011년도 $166 보다 $22 줄었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 파트 C 의 월 보험료도 평균 4% 줄었다.

한편 소비자 평가 등급의 최고인 “별 다섯”을 받는 파트 C와 파트 D 보험회사는 가입자를 연중 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노인들은 기간( 2012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에 상관 없이 가장 우수한 보험회사에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

처방약 보험인 Part D의 보험금도 줄어든다. 브랜드 처방약일 경우 약값의 50%, 제네릭(generic) 약일 경우 약값의 86% 만을 내게 되었다.

한편, 소셜시큐리티 연금과SSI 수령액이 지난 해에 비해 다평균 3.6% 증가하며, 매스헬스와 컴케어 연 수입한도액수가 새해 4월 경 새로 책정, 발표된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창문, 히터, 에어콘 등의 설치비용의 크레딧 한도액수가 작년도의 $1,500에서 $500로 줄었다.

부동산 관련: 그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099이 바뀌어 적용된다. 올해부터 임대자들은 모든 세입자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600이 넘는 경우, 모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자는 세입자들의 임대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임시 고용된 페인터, 전기공 및 회계사등에 대한 이름, 주소 등의 정보와 지블된 비용에 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1099양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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